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팀도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의 법률 적용 관련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실행하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방조죄는 필요적으로 감경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박 특검보는 "기소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인정된 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 선택적 병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 또는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로 기일을 다시 지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재차 발송했지만 15일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폐문부재는 당사자 집에 사람이 없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때를 말한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장소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던 분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아쉬움을 표했다는 멘트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 전 대표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상 규명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훨씬 명확해질 수 있어 증인신문에 나와주거나 특검팀 조사에 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은 해양경찰의 계엄 가담 의혹을 놓고 이날 오전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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