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은 2023년 7월 19일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순직한 채수근 해병의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 최 전 대대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특검법에 따른 제1호 수사 대상 사건으로, 특검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 수사에 임해왔다"며 "특검팀 출범 이전에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특검팀은 기존 수사 내용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간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과 해병대 1사단이 위치한 포항,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경기 화성 등을 현장조사했다. 또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 및 지휘관 8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의 혐의 관련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등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병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20대 초반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그 외에도 여러 해병대원들이 물에 빠져 생명·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중대 사항이다. 특검팀은 고 채수근 해병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작전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7·11일 특검팀에서 2·3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같은달 19일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도 조서 파일을 전체 공개로 올렸는데, 최근 해당 카페는 멤버 공개로 전환됐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전날 새벽 비밀번호를 발견했다며 같은날 오후 특검팀에 제공하기도 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니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풀 수 없어 다시 돌려줬다"며 "지금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만 갖고 있지 실물을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지금 안다고 해도 특검팀이 휴대전화 내용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영장청구 전반에 대한 보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특검에 연락해서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을 해왔다는 부분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며 "그걸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알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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