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관 2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기간에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28일부터 상고심 선고일인 5월1일 사이에 각각 13일씩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권 대법관은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 호주와 칠레, 미국을 방문했다. 권 대법관의 출장 사유는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호주, 미국 연구 및 사법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제출됐다.
일비와 식비·숙박비로 총 5590달러(한화 기준 약 795만 원), 항공운임으로 1998만 4500원이 지급됐다.
신 대법관은 4월7일부터 1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를 다녀왔다. 신 대법관의 출장 사유는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와 아일랜드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다.
일비·식비·숙박비 명목으로 5619달러(한화 기준 약 800만 원), 항공운임 명목으로 2549만 6500원이 지급됐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불과 35일의 심리 기간 중 두 명의 대법관이 각각 13일씩 26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두 명의 대법관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외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며 "대법관 해외출장 일정이 나오면 출장 기간 전후로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법관들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 여건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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