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인사 '수거대상' 명시…노상원, 내란살인예비음모 혐의 진술 거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0.20 15:57 / 수정: 2025.10.20 15:57
"조태용 17일 2차 조사…추가 조사 예정"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 19일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박지영 특검보./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 19일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박지영 특검보./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노 전 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 관련 조사가 19일 이뤄졌다"며 "조사 시에 (노 전 사령관은)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사살' 등의 메모를 남긴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있었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 내용이 담겼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수첩 기반으로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수첩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예비 음모로 보긴 어렵고, 살인예비음모는 준비 행위로 볼만한 구체적인 살인 음모가 있었는지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뉴시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뉴시스

특검팀은 지난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내 CCTV를 국민의힘 측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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