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사기 혐의 추가…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10.20 16:42 / 수정: 2025.10.20 16:42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팩트DB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사기 혐의 추가 적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정재식(62) 씨를 기만하고 자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에 의문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 취지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전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기망한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 씨 측은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탈락 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정 씨 등에게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다음 공판은 12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8일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인정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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