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귀금속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5억 횡령"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10.19 15:53 / 수정: 2025.10.19 15:53
허위 목회자 만들어 9억 횡령도
통일교 "행정 책임자 독단 결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귀금속 등의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귀금속 등의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귀금속 등의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19일 <더팩트>가 확보한 한 총재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 전 재정관리팀 국장은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보석 및 명품을 이 전 국장의 개인자금으로 구입해 한 총재에게 제공한 후 통일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으로 보전받기로 공모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정 실장은 지난 2022년 5월9일경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이 전 국장에게 한 총재에게 교부할 합계 4억20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및 귀걸이의 대금을 A 보석상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지시를 받은 이 전 국장은 같은해 6월23일과 8월경 그 대금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개인자금으로 A 보석상 측에 지급한 후 2022년 7월31일경 이 전 국장은 개인적으로 지출한 식비, 의류비 영수증 등을 마치 통일교의 주요 행사와 관련한 비용 지출인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해 지출결의가 이뤄지게 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과 이 씨는 2022년 8월10일 통일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요 행사비명목으로 1억9300여만원을 이 전 국장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년 5월8일까지 이런 방법으로 합계 5억34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 총재의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김 여사 등에게 고가 물품을 건넨 것으로 본다. 이 전 국장이 그라프 목걸이 등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후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또 이들이 통일교 신도들에게서 통일교 건물을 건축할 자금 마련 목적으로 헌금을 받아 조성한 천승기금과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통일기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했다. 정 전 실장과 이 전 국장은 천승기금과 통일기금 일부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한 총재에게 상납하도록 공모해 약 5억원의 현금을 교부했다는 내용이다.

선교활동비 명목 횡령금도 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해외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2027 프로젝트 지원비' 지급과 관련해 이 전 국장이 허위의 해외 목회자 명단을 작성해 9억여원을 정 전 실장에게 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9월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4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9월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4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는 교단의 신앙적 비전과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재정과 행정 운영은 별도의 조직과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며 한 총재의 횡령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세계본부는 교단의 최고 행정기구로서 한국협회를 포함한 주요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행정 책임자들의 독단적 결정과 실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 정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과 그 배우자인 이 전 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7월께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10월께 권 의원에게서 카지노 원정 도박 수사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권 의원 정치자금 1억원, 국민의힘 후원금 2억1000만원과 김 여사에게 줄 금품 구매대금 82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2022년 7월경 아시아 A 국가 국회의원의 선거자금 10만달러, 아프리카 소속 B 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선거자금 50만 달려를 교부한 혐의(업무상 횡령·특경법상 횡령)도 파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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