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값 띄우기·전세사기 등' 차단…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10.19 12:33 / 수정: 2025.10.19 12:33
내년 3월15일까지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년 3월15일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년 3월15일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년 3월15일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경찰청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또 전국 단위의 단속인 만큼 전국 261곳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하고,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단속 결과가 시장 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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