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거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사 단체협약에는 △1년 넘게 근무한 경우 매년 1,7월에 정근수당 △3,10월에 정기상여금 △3,7월에 대민업무 보조비 △화순병원 노동자들에게 반기당 격려금 25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지급 조건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정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이같은 4개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패소로 뒤집어 병원 측의 손을 들었다. '재직 중인 임직원'이라는 조건이 붙어 통상임금의 기준인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단체협약 등에 나온 '재직 조건'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충족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조건이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기존 통상임금의 기준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이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기준은 폐지됐다.
대법원은 "고정성 만을 이유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고 재직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을 들어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