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류지선·황혜련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지난 2018년 8월2일부터 2019년 6월17일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해외거래처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 사는 수입품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를 했다.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연초 대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A 사가 수입신고한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11월26일 보건복지부에 A 사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누락 사실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A 사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한 후 5억1000여만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A 사는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했으므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물품은 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출회사 '미상'으로 기재된 업체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니코틴 추출 회사가 어디인지 밝힌 바 없다"며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 물품의 가액 5070여만원의 20배에 이르기 때문에 A 사에 지나친 세금이 매겨졌다고 판시했다.
A 사의 중국 거래처들에 니코틴 원액을 제공한 C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도 주로 담뱃잎, 연경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해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나와있다.
중국 백과사전에서도 '연경'은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재판부는 '연경'도 '연초의 잎'이라고 해석했다.
또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인 중국 해관총서는 인터폴의 질의에 C 사에 제공되는 폐기연초분말 '폐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 폐기물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부담금 2억9000여만원을 초과한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부과된 부담금 2억1000여만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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