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10.18 10:17 / 수정: 2025.10.18 10:17
민 특검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억대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팔아 약 1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주식 매도 이후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됐다.

네오세미테크 당시 대표인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건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중기 특검은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중기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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