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0.17 16:50 / 수정: 2025.10.17 16:50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서 밝혀
손인혁 사무처장 "4심제 단정은 모순"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여당이 입법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라고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보호의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며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소원 도입에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헌재 재판이 지연돼 장기미제 사건이 5년간 2.2배 늘었으며 처리기간이 10년간 205일 증가했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너무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라 다른 의도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판소원 대상으로 해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밝혔다.

인력 부족 우려를 놓고는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적법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걸러내면 현재 인력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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