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사기록 수만쪽·90권…"영장 기각 판사 다 보기 어려웠을 것"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0.16 17:20 / 수정: 2025.10.16 17:20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SOFA 위반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록이 수만 쪽, 9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다 검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적인 정황이나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좀 더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바로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보강을 통해서 조만간 재청구를 할 것 같다. 이번주 중으론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의 수사기록은 90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제가 알기로는 몇 만 쪽, 기록만 90권 정도 된다. 그 모든 것을 (영장심사 재판부가) 다 보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박 특검보는 같은날 브리핑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또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었고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간 양해 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로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그곳에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아래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보안성 검토를 거친 뒤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일체 다른 장소의 수색활동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두고는 "진술을 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다"며 "조사하는 혐의 대부분을 질문한 것 같고, 다음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조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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