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조사 실시간 내부중계' 법적문제 전혀 없다"
  • 정인지·정채영 기자
  • 입력: 2025.10.16 17:08 / 수정: 2025.10.16 17:08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서도 필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 동의 없이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 동의 없이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인지·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 동의 없이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특검 내부 중계했다는 의혹을 두고 "법·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 조사 과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을 녹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 지휘관들이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이고, 김 여사 측이 건강상 이유를 강조해온 만큼 혹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당시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진술이 나오던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엔 "중요 사건의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실시간 중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모든 수사관들이 직접 조사실에 들어갈 수는 없는 만큼 조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KBS는 김 여사가 특검팀의 첫 조사를 받던 지난 8월 김 여사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조사 과정을 중계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는 지난 8월14일 오전 9시56분부터 11시27분까지, 오후 1시32분부터 2시10분까지 총 2시간9분 동안 특검팀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오후 3시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했으며,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공천개입 의혹 중 여론조사 관련 부분을 신문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원활하지 못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전부 거부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진술했다. 정확히는 혐의 사실보다는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서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공천개입(정치자금법),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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