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2024년 3월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암암리에 의사 역할을 대신하던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를 공식화했지만 고위험 의료 행위들을 포함해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우려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 후속 조치다.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던 진료지원 간호사 행위 합법화가 목적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6개월 가량 이어졌던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업무 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우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가 과도하고 의료사고 시 간호사 보호 조치가 불명확해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5월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진료지원업무를 그대로 제도화할 경우 환자 안전이 위태로워져 위험 업무 제외를 요구했지만 지난 1일 공개한 업무범위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료연대본부 정책부장은 "의사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제외되지 않았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로 규정된 ‘골수천자’는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고난도 행위"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예고한 43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행위에는 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와 제거 등 고위험 의료행위가 포함됐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 보호 장치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법예고 중인 규칙은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현장 간호사들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운영위원회는 현장 일선 간호사들로 구성된 노조는 참여할 수 없고 관리자인 수 간호사 등 노조에 속해있지 않는 간호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며 "현장 간호사들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 행위 시 의료사고를 대비해 보험 예산을 반영했다"며 "다만 의료사고 상황이 다양한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거나 또는 없다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노조 참여가 원천 배제된 것은 아니다"며 "각 병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loveho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