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불인정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10.16 11:38 / 수정: 2025.10.16 11:38
300억, 비자금 맞지만 법 영역 밖 '뇌물'
2심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뒤집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3월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새롬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3월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최태원 회장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원심도 위법하다고 봤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특히 "배경으로 작용했던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이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선언했다고 본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용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에 앞서 2022년 1심은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양측 합계 재산 약 4조원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당시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20년 2월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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