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서울여대 인권센터 압수수색…'제자 성추행' 의혹 자료 확보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10.16 11:48 / 수정: 2025.10.16 11:48
교수·피해 학생 진술 등 조사 기록 압수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인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상빈 기자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인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상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여자대학교 전 교수 A 씨의 제자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내 인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서울여대 인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와 성추행 피해 학생 진술, 일부 학생들의 참고인 진술 등이 담긴 조사 기록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학교 측에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학교 개강파티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지난 2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월 A 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소란스런 개강파티의 장소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면 A 씨가 성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명확히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인권센터는 경찰에 A 씨와 피해 학생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결과서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15일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여대는 지난 2023년 7월 A 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내부 조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교내 건물에 래커칠을 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붙인 학생 3명을 고소한 뒤 11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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