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부장검사를 파견받는 등 인력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팀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미 추가로 검사 두 명을 파견받았으며 팀장급 부장검사도 파견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일부 검사들은 파견을 해제하고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최장으로 연장할 경우 12월 말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하고 1차적으로 수사 기간을 늘렸다.
30일 더 연장할 경우 11월29일,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12월28일까지다.
특검은 1차로 연장한 수사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이번 주 내로 인력 재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에 김건희특검도 "상황 추이를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요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이 신청한 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은 "정보공개법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 비공개 대상'이라는 규정에 의해 비공개 결정했다"며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의 위임 관계가 종료된 것도 고려 사항이지만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이 근거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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