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위,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기각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법원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강 수사나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가 조치 여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같은날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구치소별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업무 인원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당시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