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고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 조서열람 불허
  • 정인지·정채영 기자
  • 입력: 2025.10.15 11:19 / 수정: 2025.10.15 11:19
특검 "수사 영향 우려·변호인 위임관계 종료"
변호인 "당사자 사망과 무관한 결정" 반발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인지·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팀 조사 후 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이 신청한 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사망한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당사자 사망과 무관한 결정"이라며 "다른 참고인이라도 동일한 결과였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박 변호사는 고인의 조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전날 특검팀에 피의자신문조서와 심야조사동의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에는 앞서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질문으로 하고 고인이 '예'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대목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잘 봐줘" "잘 처리해줘라"라고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다. 군수와 고인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몰고갔으며 이를 시인한 적 없는데도 허위로 적혔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가 너무 힘들어 고쳐달라고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조서 열람복사가 허용되면 검토 후 고인을 조사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다.

반면 특검팀은 박 변호사가 주장한 불법 야간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고인 조사를 진행하기 전 다른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별도의 야간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조서와 수사 과정 확인서에 고인이 야간조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도장도 찍혀있다는 설명이다.

inji@tf.co.kr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