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5일 오전 8시58분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조 전 원장은 취재진이 "계엄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오늘 성실히 조사를 잘 받겠다"고만 답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CCTV를 국민의힘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놓고는 대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정원법상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내 CCTV를 국민의힘 측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도 조사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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