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 정은경 "사업주 늦은 신고 때문"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10.14 15:46 / 수정: 2025.10.14 15:47
정은경 "55억 흑자" 반박
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라며 반박했다. 대다수 중국인 부정수급은 국내 사업주의 늦은 신고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라며 반박했다. 대다수 중국인 부정수급은 국내 사업주의 늦은 신고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라며 반박했다. 대다수 중국인 부정수급은 국내 사업주의 늦은 신고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관계를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중국은 과거에는 적자 상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 55억원 정도 흑자였다"며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고 답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수급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99%가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라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지적한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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