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첫 공판서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 인정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0.14 12:04 / 수정: 2025.10.14 12:04
직업 묻자 "종교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구속 기소된 전 씨는 이날 법정에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 측에서는 사건을 담당한 박상진 특검보를 포함해 4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전 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종교인"이라고 답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청탁한 혐의를 인정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22년 4월 7일 샤넬백 1개와 천수삼농축차를 제공하고, 그해 7월 5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전달한 이후 가방 2개와 교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돌려받았다. 3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전 씨 측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선물 전달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특검이 신청한 김 여사 등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씨 측은 합의에 따른 사전 청탁 없이 사후 청탁만 존재해 특검이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증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5월경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공천을 위해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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