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박성재 구속심사 출석…특검, 230쪽 의견서 제출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0.14 10:46 / 수정: 2025.10.14 10:46
윤이 소집한 5명 국무위원 중 하나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법원에 들어서며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을 왜 확인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 당일 CCTV가 공개됐는데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는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한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측에서는 영장심사를 위해 2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줄했고, 120장 분량의 PPT를 활용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심사에는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송영선 파견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 참석한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세번째 구속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같은날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구치소별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업무 인원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당시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서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이른바 '계엄 쪽지'를 확인하고 메모하는 장면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쪽지를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CCTV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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