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도 경위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이 대통령 판결을 놓고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도 거듭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국감 과정에서 거론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제주지법 판사들의 음주소동 사건 등에도 처음 입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앞으로 법관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인사말 뒤 퇴장하려 했다.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라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요구에 1시간 반가량 자리를 지켰으나 질의에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리를 떠났던 조 대법원장은 오후 11시40분께 재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선에 임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하고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으로 '대선 개입' 논란을 불렀다. 이어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곧바로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 소환을 위해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을 촉탁하는 등 전례없는 절차 진행으로 의혹이 증폭됐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