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정인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증인 출석 요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재판관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를 비롯한 작금의 세태에 대해 무거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 의견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 후 이석한다.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시도했다.

여야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두고 갈등을 보였다. 국감장에 앉은 조 대법원장은 무표정으로 국감 현장을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자리까지 나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말씀만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석하게 해달라"며 "김병로 대법원장을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재판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행정 내용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참고인으로 진술하라고 하는데 참고인은 출석을 거절하면 강제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가급적이면 이 자리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씀을 했고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건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법관들과 국민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드린다"며 "이석 허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고 오후 국감이 개정되고도 돌아오지 않았으나 이석 공방은 계속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 출석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현재 대법관 9명 중에 3명 이상이 의회청문회에 한 번 이상 출석했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윤석열 친구의 친구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이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했고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라며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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