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최종결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0.10 19:36 / 수정: 2025.10.11 09:07
전원합의체 아닌 소부에서 선고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16일 진행된다.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5월 항소심에서 노 관장 일부 승소로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될지 관심을 끌었으나 애초 배당받은 2부에서 선고한다. 이 사건은 대법관 전원에게 주요 사건으로 보고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으나 두차례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2월 재산분할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K(주)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노 관장의 SK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총 재산의 35%인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최 회장의 SK 지분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1심은 이를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최 회장의 지분 취득 과정에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0억원이 유입됐다는 주장을 인정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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