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후 대통령 경호처 내에서 권총과 공포탄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증인으로는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출석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후 이광우 전 경호저 경호본부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겁을 줘야 한다'며 권총을 구해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 측은 "1월 3일 이후 이 전 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 구경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고 질의했고 김 전 본부장은 "네"라며 "이 전 본부장 단독이라기보다 박 전 처장도 같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팀 측이 "영장 집행자에게 포탄을 쏘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지 못하겠지만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특검팀 측이 "공수처의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나'라고 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건너서는 들었다"라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 정확히 인지는 못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특검 측은 김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12월 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박 처장이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 지시냐'고 물었는데,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답했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특검 측이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안 받았으면 (이런) 지시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며, 박 전 차장의 지시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해 비화폰 자료를 삭제하지 않자 박 전 처장이 며칠간 재촉하며 질책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