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송다영 기자] 법원이 오는 13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두 번째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을 거쳐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며 국무회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를 손가락으로 세며 점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CCTV 영상의 공개 여부를 놓고 "재판 기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확인될 것 같다"며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CCTV가 공개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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