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불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경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경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8월경 2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해 10월 이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피해자 통일교 자금으로 △2022년 1월경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 △2022년 3~4월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1000만원 △2022년 4~7월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3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면서 구매 대금 약 8200만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10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7월경 A국가 국회의원의 선거자금 10만 달러, B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선거자금 50만 달려를 교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상 횡령)도 있다고 파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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