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늦춰지면서 추진되는 65세 법적 정년연장에 노사가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와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2차 소위원회를 열어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진전 없이 마쳤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청년 세대 등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소득 공백 시기가 3년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2033년부터 65세로 늦어져 소득 단절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당정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맞춰 65세 법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내 정년연장 입법이 목표다.
하지만 노사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논의 지원이 없어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 65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자 노사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2041년 정년 연장은 너무 늦다며 2033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2033년까지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2033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민주당이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대규모 은퇴 등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될 경우 많은 노인들이 국민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 공백을 겪어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경영계는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며 퇴직 후 재고용 해야 한다며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고령자 근속기간이 늘어나 청년들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령 인력 활용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 많은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퇴직후 재고용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 삭감을 우려하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동시간 단축은 각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민주당에만 맡기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임금 부문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법정 정년연장 관련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지만 지난달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정년연장 입법 추진만 담기고 지원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고 있다"며 "연내 입법이 목표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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