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행유예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0.09 10:23 / 수정: 2025.10.09 10:23
경찰 최루액 분사하자 물병으로 내리친 혐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후퇴 없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후퇴 없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23일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참가자 약 4700명과 함께 8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머리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내리치고, 다른 경찰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린 혐의도 있다.

법원은 권 대표의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점거 대열 선두에 앉아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었다"며 "단순한 일반 집회 참가자로 보기는 어렵고 집회를 주도한 세력의 일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봤다.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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