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을 놓고 국정원 간부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 국정원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12·3 비상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달 19일 국정원에서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제출받고, 이튿날인 20일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오후 11시 6분보다 8분 앞선 10시 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날 홍 전 차장은 탄핵심판에서 장소를 헷갈린 것 같다며 일부 증언을 정정했으나 체포조 명단 메모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전 원장의 계엄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다"며 거절했다.
이에 특검팀은 조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비서실 등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 등으로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조 전 원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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