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은 사실혼 배우자 B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범행에 가담한 C·D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평소 암호화폐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E 씨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무실을 찾아가 E 씨와 동료 F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E 씨의 사무실로 이동했으며 A 씨는 "내가 (칼) 세방 주고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혼 배우자 B 씨는 범행장소까지 이동하는 이들이 탄 차량을 운전했으며 만나기를 꺼려하는 E 씨에게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내가 같이 왔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A 씨를 두고 "피해자 F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라며 "피해자 E 또한 머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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