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한화손해보험에 청구한 구상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12월14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관광객 12명을 태운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건보공단은 피해자들 치료비 일부인 약 3930만원을 지급했다. 여행사와 계약한 한화손해보험도 계약상 보험금 지급한도인 약 3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여행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한화손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한화손보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한화손보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었다.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보험사가 한도액까지 보험금을 부담했더라도 구상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역이 중복되는 등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닌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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