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 사진을 소송 관련 증거로 활용해 고소당한 변호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 씨가 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다른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서 A 씨가 제3자와 작성한 계약서 사진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외부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보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의 민사소송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노출된 개인정보도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정보 등 당사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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