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검거된 조부모 피의자는 2021년 254명, 2022년 273명, 2023년 293명, 지난해 314명으로 집계됐다. 친조부모는 2021년 166명에서 지난해 170명으로, 외조부모는 2021년 88명에서 지난해 144명까지 늘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조부모 아동학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녀와의 갈등이나 양육 부담이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만945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4만9343건(45.1%)이었다.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1572건, 2022년 1만1970건, 2023년 1만3015건, 지난해 1만2786건으로 매년 1만건을 웃돌았다. 검거된 피의자는 2021년 1만2725명에서 지난해 1만3942명으로 늘었다.
피의자 대다수는 친부모로 나타난 가운데 조부모 학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모 피의자 비율은 2021년 80.0%(1만178명), 2022년 78.1%(1만248명), 2023년 76.9%(1만1043명), 지난해 77.0%(1만722명)였다.
조부모 피의자는 2021년 254명, 2022년 273명, 2023년 293명, 지난해 314명으로 집계됐다. 친조부모는 2021년 166명에서 지난해 170명으로, 외조부모는 2021년 88명에서 지난해 144명까지 늘었다.
아동학대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는 총 3056건 내려졌다. 경찰은 범죄 재발 우려가 크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퇴거·격리 △피해자 주거·직장 등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아동학대 피해자는 총 10만7964명에 달했다. 13세 미만이 6만898명(56.4%)이었으며, 13세 이상은 4만5292명(42.0%)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만2437명, 2023명 3만7654명, 지난해 3만787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암수범죄(수사기관 등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인만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