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최근 6년 동안 140만 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된 셈이며, 여전히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 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 건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0만여 건에 달했다.
특히 단속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37만2,980건, 2024년에는 44만75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21만8,936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단속과 함께 부과된 범칙금 규모도 급증했다. 2020년 11억여 원 수준이던 범칙금 총액은 2023년에는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2023년 기준으로 위반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단속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11만5185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 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단속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청의 경우 2020년 16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만9107건으로 약 67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약 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약 12배)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0년 고속도로 중심의 42대로 시작된 운영은 2024년 기준 총 91대(고속도로 40대, 일반도로 51대), 올해에는 94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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