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3차 조사가 취소됐다. 4일 오후에는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사가 열린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됐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경찰로부터)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오후엔 체포적부심 일정만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를 연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24시간 내 체포가 적법했는지,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6분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실제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할지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자동 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