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야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6분께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2~3차례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이 전 위원장은 실제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었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할 지도 검토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이 전 위원장 체포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자동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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