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절차상 이유를 들어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극우 성향 단체 '자유대학'이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인 10월3일 종로구 흥인지문~경복궁역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서울청은 지난달 26일 집회 제한을 통보했다.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자유대학은 이에 불복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1항을 들어 서울경찰청의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뒤 48시간 내에 금지 사항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8시간 이후에는 집단적 폭행·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끼친 경우 남은 기간 통고가 가능하다.
경찰이 자유대학에 구호 제한을 통보한 때는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이 지난 뒤였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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