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검찰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대표,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처분했다.
검찰은 "무죄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선고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한 전 수석 등을 기소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은 불기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왔다.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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