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10.02 17:22 / 수정: 2025.10.02 19:18
경찰, 2일 오후 주거지 인근서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일 공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 더팩트DB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일 공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자동 면직된 이후 이틀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6분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2~3차례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9월27일 오후 2시 경찰 출석 조사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당일 국회에 출석해야만 했다"며 "이런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경찰은 출석에 불응을 주장하며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자동 면직됐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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