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에 따라 검찰 등 관계기간에 수사인력 13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최근 검찰 개혁에 따른 검사·수사관들의 인력 유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개정 이후 이날까지 총 13명의 추가 수사 인력에 대해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다"며 "이르면 내일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특검법은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 등 총 40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총 수사인력 상한이 105명에서 145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검팀은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2명, 공수처 검사 1명 등 총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의 파견을 요청했다. 소속기관장이 파견 명령을 내리면 수사 인력 증원이 확정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이 요청한 대로 소속기관에서 파견명령을 내서 13명이 다 오면 (총 인원은) 대략 120명 정도 될 것"이라며 "120명 조금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과 같은 검찰청 복귀 요청은 현재까지 없다는 설명이다.
정 특검보는 "저희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의견 내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개별적인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것도) 딱히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 출범 초반에 개인 사정으로 돌아간 분이 한 분 있고 후임자가 왔다"며 "그 외에는 검찰개혁 관련해 여러 가지 의사표시들이 있는 과정에 그런 맥락에서 돌아가겠다고 밝힌 분은 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30명 전원과 9개 수사팀 중 6개팀 소속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에 반발해 원대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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