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가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연다. 오후 4시에는 한학자 총재의 심사가 진행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물 조사를 진행하고 청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인용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고,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한 총재는 2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각각 구속됐다. 이들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구속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도 2022년 1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통일교 현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선물하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혐의로도 구속됐다.
교단 자금으로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산 혐의(업무상 횡령), 권 의원에게 자신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듣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