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9.30 12:14 / 수정: 2025.09.30 12:14
조태열 불출석으로 약 1시간만에 종료
다음 재판에서 김영호·송미령 증인신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 출석해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을 두고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 경제, 국제적인 신인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계엄이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위증 사실 중 '계엄 선포 당일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밖에 한 전 총리가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은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했으므로 위증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정됐던 CCTV 증거조사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CCTV 촬영 장소가 군사 3급 비밀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공정한 재판 권리를 위해 기밀 해제 절차 진행 후에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CCTV가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과정에서 본인과 변호인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이제 와서 국민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CCTV를 공개한다고 하니 여론재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은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약 1시간 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해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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