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안규백 국방장관 조사…"임성근과 14분 통화"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9.30 12:09 / 수정: 2025.09.30 12:09
내달 2일 김장환·한기붕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예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를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안 장관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 (조사를 마치고) 나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해 돌아갔다고 한다. 이날 안 장관의 일정상 새벽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정 특검보는 "안 장관은 2023년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해병대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과 약 14분 동안 통화했다"며 "특검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두고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사이에 있던 통화내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기가 특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통화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당연히 임 전 사단장 사건 관련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심우전 전 검찰총장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 관여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될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정 특검보는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가 이뤄진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서 출입국 관련 사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직책에 있었다"며 "지난달 심 전 총장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및 선별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과정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들에게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튿날인 내달 1일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같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실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또 특검팀은 같은달 2일 법원에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이 지금이라도 나와서 조사받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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