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초록색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는지', '계엄 관련 문건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따라 공판 전 과정 중계를 허가했다. 공판 개시 전 언론사의 영상과 사진 촬영도 허용됐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다.
한 전 총리는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이름을 묻자 "한덕수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하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해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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