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감사위 "지귀연 징계 사유 있다고 판단 어려워"
-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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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9.30 10:11 / 수정: 2025.09.30 10:13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30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술집 접대 의혹 감사 심의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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