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내달 15일로 재지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9.29 16:52 / 수정: 2025.09.29 16:52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증인인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도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채택했다"면서 내달 1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1일 김 의원, 서범수 의원, 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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