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원고 A 씨와 B 씨, C 씨가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총 12억3829만 원의 증여세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땅을 거래하고 3개월 뒤 기준 시가로 수십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원고 A 씨와 B 씨, C 씨가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약 12억3829만 원의 증여세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원고 3명은 지난 2020년 4월 경기 광주에 있는 땅 1만8070㎡를 40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주와 원고들은 가족 관계였고, 원고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감정평가법인은 같은 해 7월 감정평가에서 토지 거래 3개월 뒤인 7월27일을 평가 기준일로 삼아 토지 전체 시가를 72억8320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후 세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약 72억 원을 토지 거래가 이뤄지던 2020년 4월 당시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했고, A 씨에게 6억6921만 원을, B 씨에게 1억3300만 원을, C 씨에게 4억3607만 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거래 계약 체결 이후 약 3개월이 지나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토지 현황이 달라져 2020년 7월 감정가를 4월 시가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2020년 7월에 계산한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4월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에서는 2019년 12월 중순부터 창고시설이 지어지고 있었다. 공사 진행율은 2020년 3월엔 2.4%, 2020년 8월엔 46.3%였다. 법원은 토지가 거래된 2020년 4월과 땅값 감정이 이뤄진 2020년 7월 사이 창고 공사가 진행돼 토지 가치와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또 거래 당시 토지 종류는 임야였으나,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시에 공장용지로 보고 땅값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공사 진행 정도에 변동이 있었고, 공사 진행 정도와 토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감정평가액도 바뀔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감정가액은 토지 계약 체결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공사로 형질 등이 변경된 2020년 7월 당시 토지에 관한 것"이라며 "계약을 체결한 2020년 4월 토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 당시의 토지 시가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서 "다른 전제에서 나온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